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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빽다방 운영사 더본코리아는 최근 충북 청주시 소재 빽다방 가맹점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가맹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에 “청주 노무 사건 이후 빽다방 전체가 비판의 대상이 되면서 브랜드 명성과 신용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점주는 직장 내 괴롭힘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본코리아는 지난 3월 해당 매장에 한 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고용노동부 기획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자 최종적으로 가맹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12월 해당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에게 매장 음료를 무단으로 마셨다며 합의금 550만원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당시 점주는 아르바이트생이 매장 내 음료를 무단으로 마신 것은 물론 횡령과 절도까지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절도죄가 성립하면 대학에도 갈 수 없다”는 취지로 압박해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를 꿈꾸던 아르바이트생은 전과가 생길 수 있다는 두려움에 돈을 건넸고 이후 논란이 커지자 점주는 합의금을 반환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진정을 접수하고 해당 매장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감독 결과 점주는 커피전문점과 디저트 매장을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이른바 ‘사업장 쪼개기’ 방식으로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 등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데 이를 피하기 위한 편법 운영이었다는 것이 노동부 판단이다.
이 과정에서 아르바이트생 등 근로자 49명에게 약 3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또 근로계약서에는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매출 피해액을 산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거나, 3개월을 채우지 않고 퇴사할 경우 임금의 90%만 지급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이를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 금지’ 규정 위반으로 보고 점주를 형사 입건했다.
한편 더본코리아는 점주에게 다음 달 13일까지 매장을 폐업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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