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술을 마시다 다툰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9시 30분께 충주시 지현동의 한 길거리에서 5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다툰 뒤 헤어졌으나, 이후 B씨가 전화로 "죽여버리겠다"고 하자 다시 만나기로 하고 흉기를 집에서 챙겨 가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씨 역시 소주병으로 A씨의 머리를 내리쳤으며, 경찰은 B씨가 회복되는 대로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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