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트리뷴=양봉수 기자]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구매를 검토 중이라면 이달 말 기한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6월 30일 자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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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할인 연장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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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추가 연장 없음을 공식화했다. 7월 1일부터는 개소세가 현행 3.5%에서 기본 세율 5%로 환원된다. 개소세 본세에 연동되는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 합산하면 같은 차를 7월에 사면 최대 143만 원을 더 내야 한다.
여기에 현대차가 6월 한정으로 팰리세이드 가솔린·하이브리드 전 모델에 최대 450만 원 프로모션을 운영 중이다. 이 두 가지를 합산하면 이달 말 출고와 다음 달 출고 사이 실구매가 격차는 최대 593만 원까지 벌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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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프로모션 구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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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프로모션의 핵심은 생산월 조건에 따른 재고 할인이다. 2025년 12월 이전 생산 장기 재고 차량은 300만 원, 2026년 1~3월 생산분은 200만 원, 4월 생산분은 100만 원이 각각 할인된다.
여기에 기존 보유 차량을 처분하는 트레이드-인 조건 활용 시 30~50만 원, 전시차 구매 시 50만 원, 현대카드 세이브오토 이용 시 30~50만 원 포인트 선지급이 추가로 붙는다. 생산월 조건과 공통 혜택을 모두 최대로 적용하면 총 45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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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구매가 계산, HEV 기준 최저 4,37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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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팰리세이드 가솔린 모델 시작가는 4,383만 원, 하이브리드는 4,968만 원이다. 가솔린 모델에 450만 원 최대 할인을 적용하면 3,933만 원, 하이브리드는 4,518만 원까지 내려간다.
단, 중복 타겟 조건은 최대 3개까지만 적용 가능하다. 생산월 재고 할인 물량은 소진되는 순서대로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할인 폭이 큰 장기 재고 차량부터 먼저 계약이 이뤄지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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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과의 실구매가 차이 최대 59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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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인하 혜택은 계약일이 아닌 출고일 기준이다. 6월 30일 이전에 출고가 완료돼야 143만 원 감면을 확정받을 수 있다. 이미 이달 말로 시간이 촉박한 만큼, 재고 차량이 아닌 신규 주문은 사실상 혜택 적용이 어렵다.
양봉수 기자 bbongs142@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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