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돌싱이라 속이더니 유부남" 5천만원 청구한 여성…알고보니 본인도 아들 셋 유부녀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단독] "돌싱이라 속이더니 유부남" 5천만원 청구한 여성…알고보니 본인도 아들 셋 유부녀

로톡뉴스 2026-06-29 17:36:58 신고

3줄요약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남성이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고, 이로 인해 상대 가족에게 폭행까지 당했다며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여성이 패소했다. 법정에서 드러난 반전은 피해자를 자처한 이 여성 역시 남편과 세 아들을 둔 유부녀였다는 사실이다.

전주지방법원 황정수 판사는 원고 A씨가 피고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지난 1월 21일 밝혔다.

"이혼남인 줄 알았는데 가족에게 폭행당해"… 5천만원 청구

A씨는 B씨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다며 법정에 섰다. A씨 주장에 따르면, B씨는 유부남임에도 불구하고 이혼하고 혼자 사는 척 거짓말을 해 A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나아가 A씨는 B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이 발각되면서 B씨 부인과 자녀들로부터 폭행까지 당했다고 호소했다. 이를 근거로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서 드러난 반전… "당신도 아들 셋 둔 유부녀잖아"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B씨가 내놓은 반박은 A씨 주장과 180도 달랐다.

B씨 측은 "A씨 역시 남편과 3명의 아들이 있는 유부녀였으므로 피고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지 않았다"고 맞섰다. 서로 가정이 있는 상태였기에 애초에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 자체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또한 B씨 측은 "지난 2024년 2월경 두 사람의 불륜 현장을 가족들에게 들켰음에도 계속 찾아오는 등 1년 동안 관계를 이어왔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거짓말에 속은 것이 아니라, 불륜 사실이 탄로 난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만남을 지속했다는 취지다.

법원 "결혼 전제 교제 및 기망 입증 안 돼" 청구 기각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황정수 판사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혼하고 혼자 사는 사람인 척 거짓말을 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며 5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 또한 패소한 원고 A씨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참고] 전주지방법원 2025가단13473 판결문 (2026. 1. 21. 선고)

Copyright ⓒ 로톡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