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침체에도 불공정거래 신고 급증…올해 역대 최다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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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침체에도 불공정거래 신고 급증…올해 역대 최다 전망

폴리뉴스 2026-06-29 15:31:35 신고

비트코인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비트코인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비트코인 가격 급락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침체를 겪고 있지만, 불공정거래 신고는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시세조종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는 올해 1~5월 모두 54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이는 2024년 한 해 접수된 55건에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연간 신고 건수는 신고센터 개소 이후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고 유형별로는 시세조종이 50건으로 전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밖에 미공개정보 이용과 부정거래 관련 신고가 각각 2건씩 접수됐다.

금감원은 2024년 1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55건, 지난해에는 30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다만 신고센터는 신고 대상에 별도 제한이 없어 동일인이 단순 의심만으로 여러 종목을 반복 신고하는 사례도 포함될 수 있어 실제 처벌 건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금감원은 신고 사건뿐 아니라 거래소 통보와 자체 조사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적발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여부를 결정한다.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금융당국은 자체 인지 사건 등을 포함해 모두 23건을 고발하고 5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대표 사례로는 지난해 초 밈코인을 발행한 뒤 허위 호재를 유포해 가격을 끌어올리고 보유 물량을 대량 매도해 약 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은 신고센터 접수가 아닌 일반 민원을 계기로 조사에 착수했으며, 금융위원회 고발 이후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결국 가상자산 인플루언서 등 2명이 구속기소되고 1명이 불구속기소됐으며, 이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사기적 부정거래' 조항이 처음 적용된 사례이자 탈중앙화거래소(DEX)를 활용한 가상자산 범죄를 처음으로 사법 처리한 사례로 기록됐다.

업계에서는 불공정거래 적발을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나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것처럼 가상자산 시장에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블록체인 컴플라이언스 전문기업 보난자팩토리 관계자는 "시장 침체기에는 시가총액이 작고 유통 물량이 적은 코인을 대상으로 시세조종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적발을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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