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농약 판매 등록을 하지 않고 시중보다 절반가량 싼 제초제를 장기간 유통·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농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와 70대 B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25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농약판매업 등록 없이 역할을 나눠 제초제 7천350병(4천76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농약 판매를, B씨는 농약 공급과 판매 실적 관리를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판매한 제초제는 일반 판매업소 제품보다 약 50% 저렴해 농업인들의 수요가 꾸준했던 것으로 자치경찰은 보고 있다.
자치경찰은 판매 장부와 금융거래 내용, 제조업체 거래 자료, 배송 기록, 구매 농업인 진술 등을 분석해 범행을 확인했다.
제주자치경찰 관계자는 "농약은 먹거리 안전과 직결되는 품목인 만큼 무등록 판매 등 불법 유통 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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