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방침에…'범죄억지' vs '낙인효과' 의견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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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방침에…'범죄억지' vs '낙인효과' 의견 팽팽

경기일보 2026-06-28 17:31: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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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정부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내리는 ‘형사미성년자’(이하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조건부 하향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은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하는 측은 범죄억지력 향상을 기대하는 반면, 반대하는 측은 ‘낙인효과’에 따른 교화 가능성 저해를 우려해서다.

 

28일 정부 등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 에서 만 13세로 낮추기로 했다.

 

앞서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가 3∼4월 공론화를 거쳐 현행 기준(만 10∼14세)을 유지하는 권고안을 의결했지만, 기준 하향을 요구하는 여론이 크고 부처 간 이견이 팽팽한 점을 고려해 절충안이 도출된 것이다.

 

실제 한국갤럽이 3월 전국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81%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촉법소년의 강력 범죄 사례가 해를 거듭할수록 폭증,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 영향이다.

 

실제 경찰에 검거된 촉법소년 수는 2021년 1만1천677명에서 지난해 2만1천95명으로 80.7%(9천418명) 증가했다.

 

경기 지역 역시 경기남부경찰청 통계를 보면 살인, 강도, 성폭행, 방화 등 촉법소년 강력범죄 사례가 2022년 120건에서 2023년 179건, 2024년 194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일선 경찰들은 정부 방침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도내 한 경찰관은 “현재 촉법소년의 범죄는 단순 일탈의 범위를 넘어 흉포화 하는 측면이 있다”며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연령 기준을 하향해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역시 “현행 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강력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봉쇄되는 측면이 있다”며 “형사책임에 대한 공간을 열어둬 경각심을 심어준다는 측면에서 연령 하향의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어린 나이에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을 경우 교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청소년 범죄율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뇌과학적 측면에서 최소한의 충동 제어가 가능한 나이가 14세이기에 만 14세 미만을 촉법소년으로 둔 것”이라며 “연령 기준을 낮춰 형사처벌을 할 경우 낙인 효과 탓에 범죄율이 증가하는 역효과가 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소년법 취지에 따라 이들이 중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교화하도록 다른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성평등가족부 등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권고안을 이르면 30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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