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웹툰 사이트 '마나토끼' 운영자 송치…일본 귀화까지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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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웹툰 사이트 '마나토끼' 운영자 송치…일본 귀화까지 했었다

이데일리 2026-06-28 15:01: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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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만화 불법 복제 사이트 ‘마나토끼’의 핵심 운영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경찰청 직원들이 만화 불법 복제 웹사이트 '마나토끼' 운영자 A씨를 국내로 송환하고 있다. (사진=경북경찰청)
경북경찰청 직원들이 만화 불법 복제 웹사이트 '마나토끼' 운영자 A씨를 국내로 송환하고 있다. (사진=경북경찰청)


경북경찰청은 ‘마나토끼’ 핵심 운영자인 A(37)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 26일부터 2021년 7월 16일까지 일본만화 등 원본 전자책을 구매한 뒤 한국어로 번역해 복제한 웹툰 1400여 작품을 자신이 운영한 공유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국외에 웹사이트 서버를 두고 경찰의 추적을 피했으며 웹사이트를 통해 도박 배너 광고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국적이었던 A씨는 2017년 일본으로 출국한 뒤 2022년 일본인으로 귀화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11일 한국이 2002년 일본과 맺은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일본인 최초로 국내 송환됐다.

경찰은 A씨가 다른 만화 불법 복제 사이트인 ‘북토끼’, ‘뉴토끼’를 운영한 혐의도 받는 만큼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정부 초국가 범죄 특별 대응 태스크포스(TF)의 일원으로 불법 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자금추적 수사도 병행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범죄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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