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일까지 신청…24일까지 심사 후 계좌개설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이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납입액에 정부가 6% 또는 12%의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금리,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감안하면 실질 가입 효과는 일반형 최대 13.2~14.4%, 우대형은 최대 18.2~19.4% 수준 단리 적금상품 수준이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취급기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고, 별도 서류 없이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확인 등 가입 심사가 이뤄진다.
이번 가입 기간 이후부터 2차 가입 기간(올해 12월 잠정) 사이 만 35세에 도달하는 청년은 추가 가입 기회가 제한될 수 있어, 최초 가입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병역이행자는 병역 기간은 연령 계산에서 미산입한다.
직전 연도 소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와 소상공인은 우대형(기여금 매칭률 12%)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신청 완료 후 다음달 6일부터 24일까지 자격을 심사하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심사 통과자는 같은달 27일부터 8월 7일까지 2주 동안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계좌개설 이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한편,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은 중복가입이 불가하다. 최초 신청 기간에만 갈아타기를 허용하며, 청년미래적금 가입 후 청년도약계좌는 특별중도해지를 별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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