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 신청을 받는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을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신청은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iM·부산·경남·광주·전북·수협·카카오·우정사업본부 등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신청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가입 중간에 납입하지 않는 달이 있어도 계좌를 유지할 수 있다. 정부는 납입액에 대해 일반형 6%, 우대형 12%의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세도 면제된다.
가입신청 인원이 지난 26일 오후 1시 기준으로 100만명을 넘어선 101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금리와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감안하면 실질 가입 효과가 일반형은 최대 연 13.2~14.4%, 우대형은 최대 연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중 소득 또는 매출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다. 이번 가입기간에는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병역 이행자는 병역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특히 이번 가입기간 이후 2차 가입기간으로 예상되는 올해 12월 사이에 만 35세가 되는 1991년 8월 8일부터 12월 31일 출생자는 향후 추가 가입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 금융위는 가입을 희망할 경우 이번 최초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가입 신청 후에는 7월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자격 심사가 진행된다. 심사 결과는 7월 24일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청자에게 개별 안내한다. 심사를 통과한 청년은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후 자유롭게 납입하면 된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