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B씨에게 혼인관계를 파탄당한 전 배우자 A씨가 항소심 일부 승소 직후 직접 입을 열었다. 상간녀의 협박 사주 의혹을 공개한 데 이어, 시부모의 사과문에도 '대중이 아닌 당사자에게 직접 사과하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임신 중 방치, 법원 판결도 '소용없다'
A씨는 B씨가 임신 1개월이 된 시점에 동료 교사와 외도를 시작해 혼인관계가 무너졌다고 밝혔다. 대전가정법원은 2025년 9월 1심에서 B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월 양육비 80만원 지급을 명령했고, A씨가 항소한 결과 지난 25일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임신과 출산, 양육 전 기간에 걸쳐 홍서범·조갑경 부부로부터 단 한 차례의 연락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간녀를 상대로 제기한 별도 위자료 소송에서도 2000만원 지급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협박 사주'에 시부모 사과문까지…A씨 반박 이어져
A씨는 상간녀가 지인의 아버지를 동원해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하며, 상간녀가 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교육청에 신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A씨는 이 모든 상황을 가리켜 2024년이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고 표현했다.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28~29일 사과문을 통해 판결문 확인 후 실제 내용과 전달받은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거짓·억지 사과'라고 규정하며, 언론을 향한 사과가 아니라 자신과 아이에게 직접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A씨는 연예인 가족이라는 이유로 가정사 공개가 부적절하다는 일부 시각에도 이의를 제기하며, 임산부를 방관한 것 자체가 명백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B씨가 잠수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SNS에서는 '소송까지 이겨도 직접 사과 한마디가 없다니 기가 막힌다', '아이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은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누리꾼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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