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금연 합동 점검·단속 "간접흡연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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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금연 합동 점검·단속 "간접흡연 피해 예방"

연합뉴스 2026-06-27 09:1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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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보건소 울주군보건소

[울주군 제공]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 울주군보건소는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7월 15일까지 담배 규제 준수사항 합동점검·단속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단속은 지난 4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대대적 금연 지도·점검과 단속을 펼치는 것이다.

앞서 울주군은 법령의 안정적 정착과 실효성 있는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3개월간 사전 홍보와 계도 활동을 진행했다.

KTX울산역과 시설관리공단 등 주요 시설 관리자와 합동점검을 사전 안내하고, 대형병원·공공청사·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공문을 발송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다.

아울러 군청과 보건소 홈페이지에 담배사업법 개정 내용을 홍보해 군민들이 금연 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금연구역 금연구역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번 단속에는 공무원과 금연지도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4개 조 특별 단속반이 투입된다.

단속반은 버스정류장, 공원, 음식점, 의료기관 등을 돌며 금연구역 시설 기준 준수 여부와 흡연 행위를 점검한다.

특히 최근 이용자가 늘어난 전자담배 흡연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담배소매점 불법 광고와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 여부도 철저히 확인해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금연구역 내 흡연이 적발되면 유형에 따라 최대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관리자가 관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주군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은 적발과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울주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정 금연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지속적 점검과 홍보로 간접흡연 없는 건강도시 울주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주군, 금연아파트 지정 울주군, 금연아파트 지정

(울산=연합뉴스) 20일 울산시 울주군이 청량읍 '뉴시티에일린의뜰1차'를 제12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2025.1.20 [울주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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