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몰다 6세 치고 도주한 50대 운전자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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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몰다 6세 치고 도주한 50대 운전자 벌금 300만원

연합뉴스 2026-06-27 09:0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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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

[제작 정연주]사진합성, 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6세 아이를 치고 달아난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3단독 박주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9시 34분께 부산 부산진구 한 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맞은편에서 어머니와 함께 걸어오던 6세 남아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피해 아동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과 골반 타박상을 입었다.

박 판사는 운전자인 A씨가 차도로 통행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는 '보도'로 주행하다가 피해 아동을 전동킥보드 앞부분으로 충격해 넘어지게 하고도 즉시 정차해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한 점, 범죄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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