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해외 기관 명의 문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한 일당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공판부(김지은 부장검사)는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무고 등 혐의로 모 회사 대표이사 A(61)씨와 감사 B(5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3월께 해외 국제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해 미국 재무부, 영국 국립범죄수사청, 미국 트루이스트 은행 등 해외 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문서에는 '7천500억원 상당의 회사 소유 해외자금이 미국에서 국내로 송금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일당은 2023년 12월 피해자 C(79)씨로부터 3억1천만원을 가로채는 과정에서도 이 위조 문서들을 이용했다.
이후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지난해 12월 담당 재판부에도 이 위조 문서들을 제출해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C씨가 오히려 우리를 협박해 금전 계약을 맺게 했다"며 허위 고소장을 제출해 피해자를 무고하기도 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A씨 등에게 문서를 보낸 이메일의 최초 발신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역추적해 실제 기관에서 발신한 메일이 아닌 사칭 계정임을 확인했다.
또 각 문서에 쓰인 서명을 대검찰청에 감정 의뢰한 결과 이들이 서명 파일 1개를 확대하거나 축소해 여러 문서에 덧붙인 사실을 입증했다.
실제 국내 일부 시중은행 지점에서는 A씨 일당의 말에 속아 이들이 꾸며낸 서류에 지점장 명의 도장을 찍어줬고, 이 문서가 다시 사기 범행에 이용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씨 일당이 또 다른 피해자(사망)로부터 2억2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 사기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추가 범행을 공판 과정에서 여러 과학수사 기법을 통해 밝혀냈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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