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충북 충주시장 선거에서 124표 차로 낙선해 재검표를 요청한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후보가 26일 국민의힘 이동석 당선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맹 후보는 이날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낸 가처분 신청서에서 "오는 15일 재검표를 통해 선거 결과가 뒤집히거나 무효로 판명될 경우 이 당선인이 임기 개시 후 집행한 모든 행정처분의 법적 효력을 둘러싸고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충주시정의 전면 마비와 신뢰도 추락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안 소청의 최종 결과가 나와 당선의 무결함이 증명되기 전까지 이 당선인의 직무 집행을 임시로 정지시켜 충주시 행정의 안전성을 고정해 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맹 후보는 49.94%(5만2천838표)를 득표하며 50.05%(5만2천962표)를 얻은 국민의힘 이동석 당선인에게 124표 차로 석패했다.
맹 후보는 후보 간 득표 차보다 무효표(2천277표)가 지나치게 많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8일 선관위에 당선무효 소청을 제기했다.
재검표는 다음 달 15일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대강당에서 수개표 방식으로 이뤄진다.
맹 후보는 재검표 비용 5천487만원을 도 선관위에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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