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은행들이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서 일부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포함할 수 없게 되면서 대출금리 인하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시장금리 상승과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실제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은행은 대출금리 산정 시 지급준비금과 예금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법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제도는 은행이 부담해야 할 법적 비용을 대출금리에 포함해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 출연금은 보증부 대출에 한해 출연요율의 50% 이하 범위에서만 가산금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금융권에서는 제도 시행으로 대출금리가 약 0.2%포인트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 금리 인하 폭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은행들이 늘어난 비용 부담을 우대금리 축소나 다른 방식으로 반영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최근 시장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도 대출금리 하락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현재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5년 고정금리는 연 4.42~7.41% 수준으로 금리 상단이 7%대를 넘어선 상태다.
은행권은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보험 가입 제한과 신용대출 한도 축소 등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은행의 비용 부담은 그대로 남는다"며 "시장금리와 대출 총량 관리 기조 등을 고려하면 대출금리를 큰 폭으로 낮추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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