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지난 3월 9일 공시된 ‘소송 등의 제기·신청’ 관련 건으로, 신청인 측은 아이큐어를 상대로 주주총회소집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신청인 측 소송대리인은 지난 16일 관할 법원에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아이큐어는 이날 해당 취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둘러싼 법적 절차는 신청인 측 취하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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