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섬 전체를 생태법인으로 인정한다면"…제주포럼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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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섬 전체를 생태법인으로 인정한다면"…제주포럼서 제안

연합뉴스 2026-06-26 12:10:26 신고

'생태법인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생태 평화' 세션 운영

제21회 제주포럼 생태법인 세션 제21회 제주포럼 생태법인 세션

[촬영 전지혜]

(서귀포=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 평화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제21회 제주포럼에서 제주도 섬 전체를 생태법인화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26일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해비치호텔&리조트에서 열린 제주포럼 '생태법인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생태 평화' 세션에서 송호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생태법인으로서의 제주도'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은 제안을 내놨다.

송 교수는 "제주도는 법인으로서 갖춰야 할 독자성과 공시성을 확실히 확보하고 있다"며 생태법인화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도 생태법인 인정을 위해서는 우선 생태법인 지위 부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며, 생태법인 지정 시 권리 행사를 위해 활동할 대리인도 지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생태법인인 제주도에 어떤 권리와 의무를 부과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 교수는 "적극적으로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는 것과 보호받는 대상으로서의 지위는 다르다"며 생태법인 지정이 적극적인 환경 보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주도가 생태법인화 된다면 세계 최초의 사례이지 않을까 싶다"며 "생태법인이라는 것이 학문적으로 고착화된다면 제주도가 반드시 언급될 수밖에 없는 만큼 생태수도로서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 세션에서 환경 분야 전문가이자 국제기구 경력이 풍부한 마르코 안토니오 벨트란 나바로 주한 멕시코대사관 참사관은 '생태외교, 새로운 지평-자연의 권리를 위한 다자적 경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벨트란 참사관은 자연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멕시코의 정책과 법 제도 발전 사례를 공유하고, 환경 보전과 자연의 권리 제도화를 둘러싼 글로벌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한국국제학교(KIS) 이호준 학생은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서포터즈 활동 사례를 공유하는 등 현장 목소리를 전했다.

주제발표 후에는 신정환 한국외국어대 중남미연구소장이 좌장을 맡고 환경법·지구법 전문가인 박태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생태법인 개념을 학술적으로 정립한 진희종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 실무를 맡고 있는 강승오 제주도 해양산업과장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됐다.

생태법인은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사람 외에 기업에도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처럼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대상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법인격을 부여받으면 기업이 국가·개인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듯 동식물도 후견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주체가 된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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