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26일 정부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공식화한 것과 관련해 "검찰개혁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개악이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소위 검찰개혁 이후 경찰이 종결한 수사에 대한 검토·보완 기회가 축소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여전히 조사 과정에서 2차 가해가 행해지거나 사건이 불송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낮은 성인지 감수성 문제가 경찰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부당한 결과에 제동을 걸 피해자의 이의제기 권리는 반드시 보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개혁안처럼 수사와 공소제기가 분리되면 검사가 공판에 필요한 증거 보강수사를 진행하거나 추가 범행을 인지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등 수사와 공판의 연속선에서 드물게 작동하던 엄밀한 법집행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은 검찰개혁 원칙과 방향이 국민 인권 보호임을 누차 강조했다"며 "그러나 지금 개혁안을 보며 묻지 않을 수 없다. 개혁 이후 성폭력 피해자가 이전보다 안심하고 피해를 신고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성폭력 수사 전문성을 높이고 피해자 권리를 다각도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없다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은 개악을 가리는 허울에 불과하다"며 "사법 정의가 평등하게 실현되도록 현장 요구를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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