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보험설계사들이 허위 입원, 고의 교통사고, 진단서 변조 등 보험사기에 연루돼 금융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삼성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과 법인보험대리점(GA) 11곳 소속 보험설계사 24명에 대해 보험업법 위반을 이유로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제재 수위별로는 등록취소 8명, 신규 보험모집 업무정지 180일 9명, 신규 보험모집 업무정지 90일 7명이다.
제재 대상 회사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한화손보, 흥국화재와 글로벌금융판매, 영진에셋, 한솔금융서비스, 은성라이프, 에이티에셋, 지에이코리아, 메가, 엑셀금융서비스, 엠에스, 인카금융서비스, 리더스금융판매 등 15곳이다.
금감원이 확인한 보험금 편취 또는 편취 관여 금액은 최소 4억8301만원이다. 이와 별도로 보험금 6066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례도 적발됐다.
가장 많은 제재 대상자가 나온 곳은 인카금융서비스였다. 인카금융서비스 전 소속 보험설계사 6명은 등록취소 3명, 업무정지 180일 3명의 제재를 받았다.
이들은 공모자들과 고의 교통사고를 내거나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이들이 2018년 8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총 2억522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고 봤다.
삼성화재 전 소속 설계사 1명은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 접수하고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2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872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삼성생명에서는 설계사 2명이 업무정지 90일 처분을 받았다. 한 설계사는 실제 도수치료를 받지 않은 날짜가 기재된 허위 진료확인서를 제출해 보험금 428만원을 편취했다.
다른 설계사는 변조한 진료확인서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제출해 실손의료비 66만원을 편취하려다 회사 자체조사에서 적발됐다.
한화손보 전 소속 설계사는 실제로는 도수치료 6회만 받고 나머지 24회는 비만관리 시술을 받았음에도 도수치료 30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 430만원을 편취했다. 흥국화재에서는 전·현직 설계사 2명이 각각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90일 처분을 받았다.
GA 소속 설계사들의 제재도 잇따랐다. 메가 소속 설계사 2명과 엠에스 소속 설계사 1명은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엑셀금융서비스, 리더스금융판매, 글로벌금융판매, 은성라이프, 에이티에셋, 지에이코리아 소속 설계사들은 허위 입원확인서 제출, 고의 사고, 후유장해 진단 조작, 보험 가입 전 질병 미고지 등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편취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이번 사안을 모두 보험업법상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보험업법은 보험관계 업무 종사자가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거나, 사고 원인·내용·피해 정도를 조작해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Copyright ⓒ 뉴스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