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수법 매우 불량…피해 변제 기회 위해 법정구속은 안해"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수천만 원에 달하는 물품 판매대금을 본인 계좌로 빼돌린 백화점 매장 매니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백화점 매장 매니저 A(3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10월 백화점 의류 매장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판매정보시스템(POS)에는 상품을 판매한 사실을 입력하지 않고, 고객으로부터 본인 계좌로 판매대금을 입금받는 수법으로 총 7천439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횡령한 돈은 빚을 갚는 등 용도로 사용됐다.
이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횟수가 상당하고 재고 현황을 다르게 조작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실질적인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염려는 없다고 보고 피해 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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