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농촌 지역의 고령화와 농기계 대형화로 관련 인명 사고가 지속하는 가운데, 그간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농업기계 음주운전을 처벌하고 사고 발생 시 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농촌 지역의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속한 응급구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농업기계 안전망 강화법’(도로교통법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운기나 트랙터 등 원동기를 장치한 농업기계가 도로 위를 주행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아 음주운전 단속이나 처벌을 적용할 수 없었던 치안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농촌 현장에서는 농기계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사고가 끊이지 않음에도 처벌 규정이 전무해 제도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발의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차마 및 자동차의 정의 조항에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명확히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도로 위 농기계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가능해져 농촌 도로의 안전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함께 발의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고 후 구조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운기나 트랙터는 전도·전복 사고 시 운전자가 고립되거나 의식을 잃어 스스로 구조 요청을 하기 어려운 구조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사고의 경중을 자동으로 판단하고 관할 소방서와 경찰서에 즉각 상황을 전송하는 ‘농업기계 사고자동신고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안전 관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예산 범위 내에서 농기계 안전장치 부착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명문화 조항도 보완했다.
윤준병 의원은 “농촌 환경이 고령화되고 농업기계가 대형화되면서 과거의 법 제도로는 현장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워졌다”며 “특히 농업기계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규정이 전무하고, 사고 발생 시 구조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들이 반복되는 만큼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농업기계의 안전 사각지대를 걷어내고 더욱 촘촘한 농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안심할 수 있는 영농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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