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 1680원 격차… 초반 간격 벌리는 양상 올해도 반복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내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 1680원 격차… 초반 간격 벌리는 양상 올해도 반복

중도일보 2026-06-26 09:04:41 신고

3줄요약
PYH2026062524100001300_P4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사가 협상 시작부터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최초 요구안이 시간당 1680원에 이르면서 향후 수정안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앞서 23일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측은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 320원보다 16.3% 오른 1만 2000원을 요구했다. 반면 사용자 측은 올해와 같은 동결(1만 320원)을 제시했다. 양측 요구안 격차는 1680원이다.

최저임금 협상에서는 노동계가 높은 인상률을, 경영계가 동결 또는 낮은 인상률을 제시하며 초반 간격을 크게 벌리는 양상이 해마다 반복됐다. 이후 여러 차례 수정안을 내며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현황(2011~2026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노사의 최초 요구안 격차는 적게는 1470원, 많게는 2740원까지 벌어졌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최저임금 심의 당시 근로자 측은 1만 890원, 사용자 측은 9160원을 제시해 1730원의 차이를 보였다. 2023년에는 근로자 측 1만 2210원, 사용자 측 9620원으로 2590원의 격차를, 2024년에는 각각 1만 2600원과 9860원을 제시하며 2740원까지 확대됐다. 지난해 노동계가 1만 1500원, 경영계가 1만 30원의 최초 요구안으로 내면서 1470원의 차이를 보였다. 이후 10차례 협상 끝에 올해 최저임금인 1만 32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올해 역시 최초 요구안이 1000원 이상 벌어지면서 향후 수정안 제출 과정에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경제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대전의 한 기업 대표는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G7 등에 비해 이미 상당히 높아진 상태다. (중소)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 창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노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적절한 합의점을 도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제계 인사는 "인건비 부담으로 직원을 채용하지 '나홀로 사장'이 크게 증가하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도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배려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흥수 기자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