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돈 버는 기계, 이혼 해줘"…‘일타강사’ 남편 살해한 아내,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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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돈 버는 기계, 이혼 해줘"…‘일타강사’ 남편 살해한 아내, 결국

이데일리 2026-06-26 08:42: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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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유명 부동산 ‘일타강사’ 남편을 말다툼 끝에 둔기로 살해한 50대 여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사진=유튜브 캡처


25일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조효정·고석범·최지원) 심리로 열린 A씨 살인 혐의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형을 구형한다”며 무기징역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10년 명령을 요청했다.

A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그는 1심에서 “살인 고의가 없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항소심에 와서 이를 번복,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1심에서 고의에 대한 개념을 알지 못해 혐의를 부인했다”며 “항소심에 와서 고의 등 모든 범죄를 자백하고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당시 흉기를 들고 이혼을 요구하던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 등으로 인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계획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피고인이 사건 직후 119와 통화하면서 구호조치를 계속한 점도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남편을 살해한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에 죄송하다”며 “한순간 잘못과 충동으로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다”며 “살아갈 염치도 없지만 죽는 날까지 남편과 유가족들에게 지은 죄를 뉘우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A씨와 숨진 남편 B씨는 오래 전 강사와 제자로 만나 결혼했다. 하지만 둘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고, 주말 부부로 지내면서 B씨는 고시원에서 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전 3시께 경기 평택시 아파트 주거지 거실에서 바닥에 누워있는 B씨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같은 해 4월 구속기소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로부터 이혼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외도를 의심해 다툼을 벌였고, 격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A씨와 B씨가 나눈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2024년 11월 B씨는 “여보 난 너무 불쌍해. 난 돈 버는 기계. 왜 돈 벌지. 이러다 죽으면 끝이잖아. 난 맨날 일만 해. 나한테 짜증나. 안 놀아봐서 놀지도 못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 외에도 “4억원 전세금만 해줘. 나머지는 다 줄게. 나도 좀 편하게 살자”,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란다. 좀 어이없지만, 너무 슬프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A씨의 선고 재판은 내달 1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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