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7월부터 新철강 수입 규제 단행… 정부 "국익 반영에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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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7월부터 新철강 수입 규제 단행… 정부 "국익 반영에 총력 대응"

아주경제 2026-06-25 21:47: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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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에 쌓여있는 컨테이너 사진연합뉴스
평택항에 쌓여있는 컨테이너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영국 정부가 자국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20개 철강 품목에 대한 새로운 철강 수입관리 체계 최종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신철강 조치는 6월 30일부로 종료되는 기존 글로벌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대체하는 것으로, 규제 강도가 훨씬 높아졌다는 평가다. 규제 대상 품목은 기존 16개에서 20개로 확대된 반면, 전체 무관세 수입 허용 물량(TRQ)은 기존 635만 톤에서 322만 톤으로 절반 가까이 축소됐다. 특히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로 인상된다.
 
한국산 철강의 경우, 이번 조치로 총 9개 품목에 대해 17만3000톤의 국가별 쿼터를 배정받았다. 기존 세이프가드 체제 하에서의 국가 쿼터(4개 품목, 9만3000톤)와 비교하면 대상 품목과 배정 물량 자체는 표면적으로 늘어났으나, 영국의 전체 무관세 물량이 급감하고 초과 관세가 치솟아 국내 철강업계의 수출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간 우리 정부는 영국의 일방적인 신철강 조치 도입 과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 왔다. 한국산 철강이 영국의 제조업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해 온 점을 강조하며 우리 기업의 기존 수출 실적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한국의 대영국 철강 수출 물량은 연평균 32만1000톤으로, 우리나라 전체 철강 수출 물량의 약 1.2%를 차지한다.
 
산업부는 이번 영국의 신 조치가 국내 철강업계에 미칠 파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의 관세 부담 완화와 수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8조에 따른 보상 협의를 포함해 모든 정부 간 협의 채널을 가동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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