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유지훈 기자] 전날 밤 술을 마신 뒤 충분한 수면을 취했더라도 다음 날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는 숙취 상태로 출근길 운전을 하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운전면허가 100일 정지되며, 0.08% 이상이면 보유한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오후 11시까지 술을 마신 뒤 잠을 잤으며, 다음 날 오전 9시께 출근을 위해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6%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돌았고, 관할 시·도경찰청장은 이를 근거로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행정심판에서 약 8시간 동안 충분히 잠을 자 숙취를 느끼지 못한 상태였으며,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면허 취소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음주 후 수면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초과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조소영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전날 음주 후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술을 마신 다음 날에는 숙취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안전한 이동수단을 선택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