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야간응급수술 수가 대폭 상향…고위험분만도 보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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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야간응급수술 수가 대폭 상향…고위험분만도 보상 강화

연합뉴스 2026-06-25 13:01: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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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센터 중심 연 1천억 추가 투입…소아진료도 2천억 지원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연 3조6천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휴일·야간 응급수술 수가를 대폭 강화한다.

임신·분만과 관련된 수술·처치의 수가를 높이고 고위험분만 제왕절개 수가 가산을 신설하는 한편, 소아 일차진료와 소아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서울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는 환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는 환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수가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서비스의 대가다. 그간 응급수술이나 고위험분만 등의 경우 수가가 낮은 반면 의료진의 당직 부담이나 의료분쟁 가능성이 높아 기피현상이 벌어지며 수가 개편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

복지부는 우선 응급진료 강화를 위해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중증 수술·시술 수가를 20% 높이기로 했다.

심뇌혈관 등 응급 관련 수술·시술, 암 등 중증 수술, 복합골절이나 선천성 기형 관련 시술처럼 난도가 높고 숙련된 인력 투입이 많은 1천600가지 수술·시술이 대상이다.

휴일·야간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통해 응급으로 입원한 환자에 대해서는 수술 수가를 5.5배로 상향해 같은 중증 수술이어도 야간·휴일과 응급상황의 보상 수준을 높여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 최종치료 역량을 강화한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전신마취 수가 수준은 현재보다 50% 상향하는 등 최종치료에 수반되는 행위에 대한 보상도 대폭 확대한다.

휴일·야간응급수술 수가 대폭 상향…고위험분만도 보상 강화 - 2

고위험 산모·신생아를 위한 모자의료 보상과 소아진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분만에 대해서는 최대 176만원의 공공정책수가가 지원됐는데 모든 분만에 일률적으로 적용돼 고위험 분만과 조산아 치료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산모 중증도, 신생아 상태(주수, 체중 등),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증모자센터와 권역 모자센터 등을 중심으로 보상을 대폭 조정한다.

특히 신생아가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는 기간에 대해서도 가산수가를 신설해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중환자를 치료하는 모든 과정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28주 미만 조산아를 중증모자센터에서 분만한 경우 기본 분만 수가에 약 440만원을 가산하고, 비수도권 모자센터의 경우에는 약 506만원을 가산한다.

신생아 중환자의 경우 24주부터 28주까지 약 4주간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할 경우 4주간은 기본 입원료(1일당 약 96만원)에 120%(1일 당 115만원)의 가산금을 추가해 입원료를 2.2배 수준으로 높이고, 비수도권 모자센터의 경우는 150%(1일 당 144만원)의 가산금을 추가해 입원료를 2.5배 수준으로 보상한다.

기본적인 임신·분만 수가 수준도 20% 상향하고, 고위험 분만에 대해서는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모두 일반 분만의 100∼200% 수가를 가산한다.

신생아실에서 신생아 돌보는 의료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신생아실에서 신생아 돌보는 의료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소아에 대한 일차진료를 강화하기 위해 진찰료 가산 연령을 현행 0∼5세에서 0∼7세로 상향하고, 가산 수준도 높인다.

또한 종합병원 이상에서 중증·응급 수술 1천600가지의 수가를 20% 상향하는 과정에서, 6세 미만 소아 수술은 난도와 위험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50%를 추가로 가산한다.

소아중환자실(상급종합병원 및 소아중환자실이 있는 종합병원 대상) 중증 처치 보상은 50%(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는 100%) 가산하고, 소아·청소년 야간 진료를 담당하는 달빛 어린이병원(현재 151곳)의 경우 소아전문관리료를 신설(약 5만원)하는 한편, 소아 인구가 적은 시군구의 121개 달빛어린이병원에는 야간진료 수가를 30%를 가산한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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