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나 리스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뒤 각종 명목의 비용을 추가로 청구해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웃도는 이자를 챙기는 신종 불법사금융이 확산되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할부·리스 차량을 담보로 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총 12건 접수됐다.
대출 규모는 25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 수준이었으며, 선이자 공제와 주차비·출장비·수수료 등을 포함한 실질 이자율은 최고 연 22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30대가 6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가 2명, 20대와 40대, 50대는 각각 1명씩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거주자가 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할부 또는 리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자체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할부 차량은 저당권자인 할부금융사의 동의 없이 차량을 넘길 경우 저당목적물 은닉 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채무자와 불법 대부업자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리스 차량은 소유권이 리스회사에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담보 제공 자체가 불가능하다.
불법사금융업자들은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피하기 위해 주차비와 출장비, 각종 수수료 등을 별도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초고금리 이자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사례에서는 담보로 맡긴 차량을 무단 운행해 발생한 통행료와 과태료를 피해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대출 사실을 할부금융사나 리스회사에 알리겠다며 협박하는 방식으로 추심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등록 대부업체라 하더라도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불법 차량 담보대출이나 변종 불법사금융을 권유받을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금융당국의 원스톱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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