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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이태영 부장판사)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32)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99만 1643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를 빼돌려 판매했고 이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신씨와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신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적발 전 스스로 자술서를 제출했고, 이후 조사에서도 범죄수익금을 임의 제출하는 등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다”며 “어린 딸을 홀로 양육하며 경제적 곤궁을 겪던 중 공범의 지속적인 요청에 잘못된 판단을 내린 사안”이라고말했다.
이어 “가족에게 큰 고통을 준 점을 깊이 자책하고 있으며, 어머니의 돌봄이 절실한 어린 딸을 위해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신씨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홀로 아이를 키우며 병원비 등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돈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에 가담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한 아이의 부모로서 너무나 부끄럽고, 유방 수술 후 몸이 회복되지 않은 어머니가 힘들게 딸을 돌보며 출소를 기다리고 있다”며 “마지막 선처 기회를 주신다면 올바르고 성실하게 살겠다”고 호소했다.
신씨는 지난 1월 중순부터 약 한 달간 근무하던 병원에서 프로포폴 103병과 케타민 등을 빼돌려 포르쉐 운전자 황모(33) 씨에게 제공하고, 지난 2월 25일 황씨의 차량 안에서 직접 프로포폴을 주사한 혐의 등을 받는다. 황씨는 당일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반포대교에서 추락 사고를 냈다.
신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3일 오후 2시 4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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