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1천만원 인정한 2심 파기환송…"위법성 사라질 여지"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법 코인거래'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이 위자료 1천만원을 물어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김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위법성이 사라질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2023년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과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의원이 상장 정보를 미리 알고 불법적으로 코인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장 전 최고위원의 의혹 제기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며 그해 9월 위자료 5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장 전 최고위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심은 위자료 3천만원을 인정했으나, 2심에선 1천만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원고(김 의원)는 (당시) 21대 국회의원으로서 공적인물인 고위공직자에 해당하고, 피고(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은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원고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정치적 주장으로 볼 수 있다"며 위법성이 사라질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에 일부 단정적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접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정치공세로 치부할 뿐 그 주장을 표현 그대로 객관적인 진실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대법원은 또 "원고는 상당한 액수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른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 직전 그 대부분을 인출한 것으로 보이고, 금융정보분석원은 일부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하여 검찰에 통보해 검찰은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며 이런 사정들은 당시 이미 다수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언론 보도를 통해 김 의원의 코인 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의혹 등이 불거졌으나, 김 의원이 충분한 해명을 하지 않은 채 그해 5월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뒤 상당 기간 공식 활동을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의혹이 증폭됐다고 볼 여지도 있었다고 짚었다.
이후 김 의원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돼 무혐의 처분을 받기는 했으나, 이는 사후적인 수사 결과일 뿐 해당 발언 당시에는 상당한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장 전 최고위원이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된 형사사건에선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도 고려됐다.
대법원은 "정당의 정치적 주장과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에 대해서는, 표현행위가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쉽게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김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앞두고 코인 계정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옮겨 재산 총액을 맞춘 뒤 나머지 예치금을 코인으로 바꿨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김 의원을 공직자윤리위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에 넘겼으나 1·2심을 거쳐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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