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신희재 기자 | 프로농구 부산 KCC가 한국가스공사 관계자 2명을 명예 훼손으로 고발했다.
KCC는 24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한국가스공사 관계자 2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9조 2항)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KCC가 낸 고발장에는 한국가스공사 부단장과 사무국장이 피고발인으로 기재됐다.
KCC는 한국가스공사가 지난 9일 'KCC가 한국농구연맹(KBL) 이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이 부담해야 할 라건아의 종합소득세를 합리적 이유 없이 전가했다'는 주장으로 구단에 명예훼손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KCC는 10일 '라건아의 세금 문제는 정상적인 상황과 절차 속에 의결된 10개 구단 총의로 모든 구단은 이를 준수해야 하고, 어길 경우에는 합당한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하며 한국가스공사에 해명 및 사과를 요구했다.
KCC는 "한국가스공사 측은 11일 구단에 공문을 보내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두루뭉술한 언급으로 사안을 비껴가려 했다. 이는 구단에 대한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며 "더구나 한국가스공사의 주장은 16일자 보도 등을 통해 명백한 허위 사실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됐음에도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KCC는 이번 고발 조치를 통해 한국가스공사의 일탈과 잘못이 바로잡혀 상식과 합리가 존중되고 스포츠맨십이 살아 숨 쉬는 가운데 프로농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부연했다.
KBL은 2024년 5월 이사회에서 라건아의 귀화 선수 계약을 종료하고 일반 외국인 선수 계약으로 전환하면서 '최종 영입 구단'이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5-2026시즌 라건아를 영입한 한국가스공사가 세금을 내야 했다.
그런데 라건아가 한국가스공사 입단 후 세금을 직접 납부한 뒤 계약 당사자인 KCC가 부담해야 한다며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태가 촉발됐다. 이후 한국가스공사가 세금을 내지 않자 두 팀은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그러자 KBL은 차기 시즌 국내 신인선수 드래프트에서 한국가스공사의 1라운드 선발권을 박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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