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건 고소 접수되자 서울청이 직접 나서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서울 종로구 금은방 주인이 금과 곗돈을 가로챘다는 의혹과 관련해 피해 규모가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자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섰다.
2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일 혜화경찰서에 처음으로 접수된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다.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 주장 금액만 100억원이 넘으며, 비슷한 내용으로 최소 140건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피해자들은 "금을 맡기면 배당을 주겠다"는 금은방 주인의 말을 믿고 금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곗돈을 맡긴 피해자들도 있다.
피해자들이 모여있는 메신저 채팅방에는 19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있다.
피해를 보았음에도 아직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5일 정례간담회에서 "피의자가 도주한 건 아닌 것 같다"며 "고소인 조사를 진행 중이고, 피의자도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해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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