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코스닥 상장한다'속여 185억원 유치…투자사 배임 혐의는 불송치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경찰이 투자 회사를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로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와 전 부사장 김예성씨 등을 검찰에 넘겼다. 김씨는 김건희 여사 '집사'로 지목된 인물이다.
김건희특검 잔여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24일 조 대표와 김씨, 투자금을 유치한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민모 대표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IMS모빌리티는 2023년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12곳으로부터 185억원을 투자받았다.
이 과정에 부사장이던 김예성씨와 김 여사의 친분이 모종의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며 이 사건은 '집사게이트'로도 불렸다.
김건희특검은 자본잠식 상태였던 IMS모빌리티에 투자 주체들이 보험성 혹은 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했으나, 김 여사와의 연관성은 규명하지 못한 채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경찰도 이 사건과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는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 대표 등이 12개 회사 투자 담당자들에게 "IMS모빌리티는 곧 코스닥에 상장할 회사"라고 속여 투자금을 끌어모은 게 사건의 골자라고 경찰은 판단했다.
IMS모빌리티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면 코스닥 상장 등 투자 조건을 실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투자금을 모은 점이 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당초 특검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특수본에 인계했던 HS효성 등 투자사 관계자들이 사기를 당한 피해자로 보고 불송치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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