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무료 지원 근거 마련
무임승차 연령 70세 조정
연간 525억원 재원 소요
서울 중구 지하철 1호선 서울역 /뉴시스
[포인트경제] 현행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대신 버스까지 이용 대상을 넓히는 대중교통 복지 체계 개편이 급물살을 탄다.
서울시의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병윤 시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표결에는 재적 의원 75명이 참여해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서울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 가운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이들에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이용 요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로써 서울시는 고령층 버스 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 세부적인 지원 대상과 구체적인 집행 방식은 앞으로 서울시가 수립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지하철에만 적용하던 고령층 무료 탑승 혜택을 버스까지 확대하되 지하철 이용 연령 기준을 70세로 높여 늘어나는 예산 부담을 메우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지하철 접근성이 떨어지는 소외 지역 거주민에게도 고르게 교통 혜택을 나누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선거 공약에 따른 조치다.
24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재적 의원 75명 중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월 14회 제한으로 재정 부담 최소화
다만 서울시는 무분별한 재정 지출을 막기 위해 버스 무료 이용 횟수를 한 달에 최대 14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월 15회 이상 버스를 타는 노인은 정부의 교통비 환급 플랫폼인 'K-패스'를 통해 혜택을 이어받을 수 있다. 시가 무임승차 연령을 1980년대 제정된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하려는 배경에는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기준 변화와 재정 건전성 확보가 맞물려 있다.
예산 추산을 보면 70세 이상 노인에게 월 14회 버스 요금을 대주는 데 해마다 약 525억원이 들어간다. 반면 지하철 탑승 연령을 70세로 올리면 연간 572억원의 운임 수입이 새로 생겨 추가적인 세금 투입 없이도 제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사회적 합의 거쳐 내년 도입 검토
이번 조례에는 버스 지원책만 명시되어 있어 지하철 이용 연령을 실제로 높이려면 추가적인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민감한 복지 정책인 만큼 서울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민 의견을 모으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원 폭이나 대상이 바뀔 여지도 남아 있다.
오 시장은 지난 19일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관계자들과 만나 의견을 나눴으며 노인회 측 제안에 따라 다음 달 초 어르신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노인회 측도 재정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지하철과 버스의 이용 기준을 함께 손질하는 방향에 긍정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서울시는 원만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내년부터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확한 도입 시기는 조율 중이다.
서울역버스환승센터 /연합뉴스
한강버스 결손액 지원안도 통과
한편 서울시의회는 이날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도 상정해 재석 의원 82명 중 찬성 63명, 반대 19명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안건은 한강버스 운항 과정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시 예산으로 보전해 주기 위해 서울시와 주식회사 한강버스가 맺은 협약을 수정하는 내용이다.
해당 동의안은 지난 4월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한 차례 부결됐으나 과도한 지원 논란이 일었던 교통연계 서비스 비용과 사업자 의무 외 비용 지원 조항을 빼고 승선 인력 기준만 다듬어 재상정된 끝에 최종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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