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가 여름철 수상레저 성수기를 앞두고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에 나섰다.
평택해경은 최근 지역 내 수상레저사업장과 주요 활동 해역을 중심으로 구명조끼 착용 의무 안내를 비롯해 안전장비 점검 활동 등을 강화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해경은 사업자와 이용객을 상대로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알리는 한편, 현장 안전장비 관리 상태와 안전수칙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하고 있다.
수상레저활동자는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름철 수상·해양 활동이 늘수록 구명조끼 미착용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대표적 안전 위반행위로 꼽힌다. 해양경찰청이 집계한 최근 3년(2023~2025년) 전국 낚시어선 단속 통계를 보면 구명조끼 미착용 적발 건수는 80건으로 전체 위반 유형 중 가장 많았다.
평택·화성 연안과 평택호 일대는 여름철이면 수상오토바이와 모터보트, 카약 등 레저 활동이 집중되는 곳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해경은 사업장과 이용객을 상대로 한 현장 중심 예방활동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사고 발생 시 생사를 가를 수 있는 대표적 안전수칙인 만큼, 성수기 전 사업장 점검 등을 통해 안전의식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 활동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며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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