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안 봅니다…'두산위브 트리니뷰 구명역' 무순위, 분양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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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안 봅니다…'두산위브 트리니뷰 구명역' 무순위, 분양가는?

위키트리 2026-06-24 15:29:00 신고

청약홈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999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두산위브 트리니뷰 구명역 단지가 일반 공급 미계약분 31세대에 대한 무순위 사후 1차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공급 물량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이후 계약이 완료되지 않아 남은 잔여 세대이며 청약통장 가입 여부나 예치 금액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공급 규모 및 세부 분양가 안내

두산위브 트리니뷰 구명역 / 두산위브 트리니뷰 구명역

해당 아파트는 지하 3층에서 지상 26층 높이의 8개 동으로 이루어지며 총 839세대 규모로 건립된다. 입주가 예정된 시기는 2029년 5월이다. 금번 무순위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19일을 기준으로 공급되는 잔여 물량은 총 31세대다. 주택형별로 살펴보면 전용면적 74A 타입이 16세대 남아 있으며 74B 타입이 15세대 배정되었다. 각 단위 세대는 설계 당시부터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구조가 짜여 있으며 발코니 확장비는 74A 타입과 74B 타입 모두 1900만 원으로 책정되었다. 이 가운데 10퍼센트에 해당하는 190만 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납부하고 나머지 90퍼센트인 1710만 원은 입주 지정 기간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층별 분양 금액을 확인해 보면 74A 타입 1층은 6억 4200만 원으로 산정되었다. 2층은 6억 5100만 원이며 4층에서 5층 구간은 6억 6700만 원이다. 6층에서 9층 사이는 6억 7400만 원이고 10층에서 14층은 6억 7800만 원으로 책정되었다. 15층에서 19층은 6억 8300만 원이며 20층 이상 최상층 구간은 6억 8700만 원이다. 74B 타입의 경우 4층에서 5층이 6억 5200만 원이며 6층에서 9층은 6억 5900만 원이다. 10층에서 14층은 6억 6300만 원으로 결정되었으며 15층에서 19층은 6억 6800만 원이다. 20층 이상 세대는 6억 7200만 원으로 정해졌다. 대금 납부 비율은 계약금 5퍼센트와 중도금 60퍼센트 및 잔금 35퍼센트로 구성된다. 1차 계약 시 1000만 원을 정액으로 선납하고 2차 계약금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정상적인 계약 요건이 성립된다.

청약 자격 및 주요 일정 확인

두산위브 트리니뷰 구명역 / 두산위브 트리니뷰 구명역

무순위 청약 접수는 24일에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청약홈을 통해 피시와 모바일 환경에서 일괄 진행된다. 신청 가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다. 청약 신청 취소는 접수 당일 오후 5시 30분까지만 가능하며 해당 시간이 지나면 어떠한 사유로도 취소할 수 없다. 당첨자 발표는 29일에 이루어지며 당첨자는 7월 1일부터 2일까지 자격 검증을 위한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최종 계약 체결일은 7월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견본주택 현장에서 진행된다. 신청 자격은 19일 기준으로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로 구성된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주어진다. 세대원의 기준은 주택공급신 청자 본인과 배우자를 비롯해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해당 주택은 민영 주택이자 비규제 지역에 속하므로 재당첨 제한과 거주 의무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가상한제 역시 미적용 단지다. 전매 제한은 최초 당첨자 발표일인 5월 27일로부터 6개월간 적용된다.

청약은 1인당 1건만 신청 가능하며 한 사람이 2건 이상 청약할 경우 모두 무효로 처리된다.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받지 못해 무순위 청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장기 해외 체류자 역시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출입국사실증명서 상 해외 체류 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않아 청약할 수 없다.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단지 당첨자 선정과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이 주택형별로 무작위 추첨 방식을 적용해 진행한다. 예비 입주자는 무순위 공급 세대수의 500퍼센트 범위까지 무작위로 추첨하여 순번을 배정한다.

당첨자는 계약 시 계약금 입금 증빙 서류와 신분증 및 인감도장을 지참해야 한다.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할 경우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요구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제 거래 가격 6억 원 이상의 주택 매매 계약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다. 해당 단지의 일반 공급 분양 물량이 6억 원을 초과하므로 계약자는 관할 소재지에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마쳐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 임차 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낙찰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무주택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다. 낙찰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주택 공시가격이 1억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당첨된 이후라도 부적격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불법 전매제한 위반으로 적발될 시 위반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 동안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계약금 납부 계좌는 신한은행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 계좌와 서로 다르게 운영되므로 입금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분양 대금을 무통장 입금할 때는 동호수와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함께 기재해야 정상적으로 수납 처리된다. 인지세법에 따라 분양 계약 시 부과되는 인지세는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기준 15만 원이며 사업 주체와 분양 계약자가 절반인 7만 5000원씩 연대하여 균등하게 부담한다. 정부 수입인지는 우체국이나 은행 등 오프라인 창구를 이용하거나 전자 수입인지 사이트에서 종이 문서용으로 구입해 출력할 수 있다. 중도금 대출 이자는 사업 주체와 시공사가 알선하는 지정 금융기관을 이용할 경우 전체 공급 대금의 중도금 60퍼센트 범위 내에서 무이자 조건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금융 관련 정책이나 대출 기관의 여신 관리 규정에 따라 각 세대별로 대출 조건이 달라지거나 실행이 불가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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