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신장식, '정치검찰 복지 차단법' 발의…퇴직 후 3년간 변호사 개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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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신장식, '정치검찰 복지 차단법' 발의…퇴직 후 3년간 변호사 개업 금지

청년투데이 2026-06-24 14:49: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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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검찰과 법원 등 고위 공직자 출신 법조인들이 퇴직 직후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겨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전관예우'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전방위적인 입법이 추진된다.

신장식 의원 사진=국회
신장식 의원 사진=국회

국회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비례대표·법제사법위원회)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을 대폭 확대하고, 특정 직급 이상의 검사와 판사에 대해 퇴직 후 최대 3년간 변호사 개업 자체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고위직 법조인들이 퇴임 후 전관 특혜를 누리며 사법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국민적 공분을 반영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변호사법이 가진 허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법안은 공직퇴임변호사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했던 국가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1년 동안만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관예우를 차단하기에는 기간과 범위가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신장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3배 늘려 전관 특혜의 유효 기한을 사실상 무력화하도록 했다. 또한 수임 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 역시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곳에서 '3년'간 근무한 기관으로 대폭 확대해 규제의 촘촘함을 더했다.

특히 검찰과 법원의 핵심 요직에 있던 고위직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개업 금지' 조항이 신설된다. 개정안은 차관급 이상의 검사(고등검사장 이상) 및 판사(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그리고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지방법원장 등 기관장급 공직자의 경우 퇴직 후 3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법조계의 고질적인 '전관 시장' 형성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전관 변호사들이 징계를 피하기 위해 꼼수로 활용하던 '자진 폐업' 경로도 차단된다. 현행법 체계에서는 변호사가 징계 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나 진행 중에 스스로 폐업을 신고하면 이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 개정안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 중대 비위 조사 등이 진행 중일 때는 변호사의 영구폐업 및 자진폐업 신고를 수리할 수 없도록 못 박았다.

신장식 의원은 "법조계의 전관예우는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사법 불신을 키우는 가장 고질적인 적폐"라며 "퇴직 후 곧바로 대형 로펌으로 직행해 거액의 수임료를 챙기며 전관 특혜를 누리는 잘못된 관행을 이제는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고 입법 배경을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수임을 일부 제한하는 미봉책을 넘어, 고위직 법조인들이 퇴임 후 일정 기간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절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재판과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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