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무죄 확정’ 송옥주 “사필귀정…오직 민생만 챙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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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무죄 확정’ 송옥주 “사필귀정…오직 민생만 챙기겠다”

경기일보 2026-06-24 14:46: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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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국회의원. 연합뉴스
송옥주 국회의원. 연합뉴스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확정받은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화성갑)이 “정치적 억압과 시련의 시간은 끝났다”며 지역구인 화성시 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예고했다.

 

송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실의 승리, 화성의 중단없는 발전을 위해 다시 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의 당연한 진리를 확인해 준 사법부의 현명한 판결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판결로 그동안의 무거운 짐을 벗고 결백함과 명예를 완전히 회복하게 됐다”고 소회를 전했다.이어 자신을 믿고 지지해 준 화성시민과 당원들을 향해 거듭 고개를 숙였다.

 

송 의원은 “근거 없는 무리한 기소와 억울한 의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진실만을 바라보며 보내주신 여러분의 굳건한 신뢰 덕분”이라고 덧붙였다.법적 족쇄를 완전히 끊어낸 만큼, 향후 의정 활동과 지역구 현안 챙기기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제는 화성의 더 큰 도약과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을 때”라며 “선거 과정에서 드렸던 약속들을 하나하나 이행하며 화성의 중단없는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늘 낮고 겸손한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오직 민생만을 챙기며, 행동과 성과로 보답하는 든든한 일꾼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경로당 등에 2천5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송 의원이 금품 기부행위의 주체로 보이지 않고, 공모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고, 대법원 역시 이 같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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