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안전상비의약품의 편의점 판매 품목 확대 방침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약사법상 허용이 가능한 20개 품목까지 즉시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편의점 상비약 판매가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활 안전, 건강권, 소비자의 선택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안전성을 이유로 품목 확대에 반대하는 약사회를 향해 "안전성은 품목 확대를 막는 이유가 아니며, 제대로 된 기준과 관리체계를 통해 보완해야 할 과제"라며 "약국과 편의점 판매 제도는 서로 대체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돌봄 부담 가구, 야간 노동자, 이동이 어려운 고령자 등은 약국 운영시간 외에도 최소한의 의약품 접근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 절차 정례화, 국민이 참여하는 품목 검토 체계 마련, 모니터링 체계 강화 등을 정부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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