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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대학교 내 여자 화장실에 여러 차례 침입한 남자 대학생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형사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성적 목적 안고 대학교 여자 화장실 5회 들락거려
사건은 2025년 5월 24일 오전, 한 대학교 상경관 건물에서 발생했다. A씨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들으려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해당 건물 내 강의실 앞 여자 화장실 여러 곳을 연이어 들락거렸다.
A씨는 특정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온 뒤 다른 화장실로 이동했으며, 다시 처음 들어갔던 화장실로 재차 진입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했다.
재판부 "실질적 피해 없고 반성하는 점 고려"
이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꼽았다.
특히 "이 사건 당시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은 없어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중요한 참작 사유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인 대학생이라는 점과 연령,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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