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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이다호주 공영 라디오 방송(Boise State Public Radio)에 따르면, 아이다호는 사형 집행 방식을 '총살형'으로 바꾸는 법에 주지사가 서명해 2026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지 주 의회와 보도 등에 따르면, 아이다호주에서는 12세 이하 아동을 상대로 한 중한 성범죄에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법을 2025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살인 없는 아동 성범죄에도 사형의 문 열어
아이다호의 새 법은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가중 외설행위를 새로운 범죄로 만들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했다.
16세 미만을 상대로 한 가중 외설행위에는 최소 25년의 형을 두고, 신뢰관계를 이용했거나 같은 피해자에게 반복해 범행한 경우 등 10여 가지 가중 사유도 정했다.
핵심은 '살인이 없어도' 사형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법안에 따르면, 피해 아동이 숨지지 않았더라도 범행 자체만으로 사형 선고의 길이 열린다. 그리고 그 집행은 총살형으로 이뤄질 수 있다.
한국, 살인 없으면 최고형은 무기징역
한국에서는 살인이 없는 아동 성범죄의 최고형은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 강간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한다.
13세 미만을 상대로 한 강간은 성폭력처벌법 제7조에 따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 무겁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만든 경우(아청법 제11조)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사형이 등장하는 건 한 가지 경우뿐이다. 강간 등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를 '살해'한 때다.
이때 아청법 제10조와 형법 제301조의2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결국 한국에서 아동 성범죄에 사형이 가능한 것은 살인이 결합됐을 때로 한정된다.
국내 아동 성범죄, 실제로 몇 년 받았나?
법정형보다 와닿는 건 실제 선고된 형량이다. 대표 사건들을 보자.
2008년 8세 아동을 상대로 한 조두순 사건에서는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범행 당시 음주를 이유로 형이 감경된 결과여서 거센 공분을 불렀고, 이후 성범죄에 한해서는 음주 등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에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0조)'이 신설·강화되었다.
2010년 김길태 사건에서는 1심이 사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확정됐다. 아동 성범죄와 살인이 겹친 사건에서도 한국 법원이 사형 확정에는 신중하다는 점을 보여준 장면이다.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조주빈에게는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한국 성범죄 사건에서 나온 사실상 최고 수준의 유기징역으로, 온라인 성착취 조직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처음으로 적용한 사례다. 사형 대신 형량을 한계까지 끌어올린 셈이다.
형량 뒤에 따라붙는 '관리형' 처분
한국의 처벌은 징역으로 끝나지 않는다. 출소 이후를 겨냥한 보안처분이 형량 뒤에 따라붙는다.
전자장치(전자발찌)는 최대 30년까지 부착할 수 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최대 10년), 재범 위험이 큰 경우 성충동 약물치료(이른바 화학적 거세)도 가능하다.
유죄가 선고되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도 원칙적으로 함께 내려진다.
조주빈에게는 전자발찌 30년이, 김길태에게는 20년이 함께 선고됐다.
징역 햇수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가둔 뒤의 관리'가 한국식 엄벌의 또 다른 축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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