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백현동 수사무마'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에 징역형의 집유 확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대법, '백현동 수사무마'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에 징역형의 집유 확정

이데일리 2026-06-24 13:55:14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 경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그 대가로 민간사업자들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곽정기 변호사.(사진=뉴스1)
곽정기 변호사.(사진=뉴스1)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피고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5000만원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곽 변호사는 2022년 6~7월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경찰 수사와 관련 수임료 7억원 외 공무원 교제 및 청탁 명목 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4년 1월 구속기소 됐다. 이와 함께 자신에게 사건을 소개한 경찰관 박모 씨에게 4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곽 변호사는 2004년 사법연수원 33기로 수료하고 경찰에 근무하면서, 서울 시내 주요 경찰서 형사과장을 두루 거치고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총경)을 맡은 경찰 고위직 출신이다.

1심은 곽 변호사 혐의 중 박 씨에게 400만원을 건넨 ’형사사건 소개·알선·유인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단 정 회장으로부터 수임료 외 5000만원을 추가 수수한 ’수사기관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 금품 수수로 인한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두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 곽 변호사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50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2심 재판부는 “정 회장의 주요한 진술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 자체에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현금을 최초로 요구받은 장소를 혼동했을 뿐 공소사실의 핵심인 현금의 사용 용도, 금액이 매우 구체적이고 그 이후 세부 표현이 일관됐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2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호사법 위반죄, 청탁금지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을 유지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