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 연 2회 업데이트, 받을 가능성 있는 서비스 안내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급여 안내 '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 서비스를 찾아서 주기적으로 안내하는 '정기안내'를 올해 상반기 첫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2021년 9월 복지멤버십을 도입해 가입자에게 자격·소득·재산·가구 정보를 토대로 복지 서비스를 안내해 왔다.
그동안은 연령, 거주 지역 등의 변동을 반영한 수시 안내로 제공하고, 소득·재산 정보는 가입 시점의 정보만 반영됐다.
그렇다 보니 가입 이후에 소득이 바뀌어 새롭게 복지 서비스 지원 대상에 들어도 서비스를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연 2회 가입자의 최신 소득·정보를 바탕으로 대상자가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를 알려주는 정기 안내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총 134만 명을 대상으로 한 공적자료 기반 판정 모의계산(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복지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53만 가구(79만 건)에 카카오톡·전자우편 등을 통해 알려준다.
다만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를 안내하는 것으로, 각 복지 서비스 지원 여부는 신청 시 실제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안내를 받은 국민이 복지 서비스를 읍면동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이나 복지로·고용24 등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접수 기관이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정은경 장관은 "몰라서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먼저, 주기적으로 찾아 안내하겠다"며 "복지 멤버십에 한 번 가입해 두면 당장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없더라도 변동된 정보를 바탕으로 향후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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