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8단독 강성영 판사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위험성을 잘 아는 의사임에도 수차례 제3자 명의의 처방전을 발급했다”며 “처방된 약물의 종류 및 위험성, 의료인의 책무,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인천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의료인이자 마약류취급자다.
A씨는 2024년 1월29일부터 7월29일까지 모두 22차례에 걸쳐 환자들을 직접 진찰하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들어간 수면 유도제를 처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른 사람들의 요구를 받고 실제 병원에 오지 않은 환자들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A씨는 2024년 1월29일부터 7월16일까지 16차례는 향정신성의약품 을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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