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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시설관리본부(본부)는 ‘학교수영장 부대시설 설치기준 및 안전관리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본부는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수영장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수영장을 본부로 이관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이관 범위를 수영장에 딸린 헬스장 등 부대시설까지 확대했는데 그 과정에서 부대시설의 안전관리 공백 문제를 확인했다. 이에 본부는 학교수영장 부대시설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생과 지역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정립했다.
본부는 학교수영장 부대시설을 총 8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구체적으로는 △체력단련장(헬스장) △체육도장(태권도장 등) △골프연습장 △가상체험체육시설(스크린골프장) △체육교습(축구 등) △GX·에어로빅·필라테스 등 △체온관리실 △문화강좌실 등이다.
본부는 기존의 교육시설·체육시설 법령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전문기관의 우수매뉴얼을 적극 참고해 건축·기계·소방·전기·가스·안전위생·동선관리 등 7대분야 77개 항목의 시설 전반을 망라한 안전점검표를 개발했다. 본부는 내달 시설점검부터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예정이다.
정효영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장은 “앞으로도 현장 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관리 기준을 지속 보완하고 학교복합시설 안전관리 분야의 전국적 표준모델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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