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넘은 노란봉투법…원청 사용자성 판정 봇물, 그 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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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넘은 노란봉투법…원청 사용자성 판정 봇물, 그 다음은?

이데일리 2026-06-23 21:32: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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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민정 성주원 기자]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엔지니어링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재차 인정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중노위 판정이 잇따르는 가운데, 원청 사용자성 인정 기업들의 행정소송과 여름 파업 국면 진입 가능성이 동시에 고조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계동 사옥(사진=현대엔지니어링)


중노위는 23일 현대엔지니어링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 신청을 초심과 동일하게 인정 판단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하청 노조의 실질적 사용자로서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같은 날 중노위는 SK에코플랜트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 신청에 대해서는 초심 기각을 유지했다.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도 하청 노조 전체의 교섭단위에 포함돼 교섭에 참여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생활폐기물 처리업 종사자 노조가 옥천·보은군을 상대로 낸 재심 신청 역시 기각됐다.

◇노란봉투법 100일, 판정 봇물

노란봉투법이 지난 3월 10일 시행된 후 100일을 넘어서면서 중노위 원청 사용자성 판정이 줄을 잇고 있다. 이달 들어 중흥건설·중흥토건 사건에서 지방노동위원회 기각 결정을 뒤집고 타워크레인 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했고, 포스코·인천국제공항공사·동희오토·이화학당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초심도 잇따라 유지됐다. 지난 18일 기준 중노위에 접수된 원청 사용자성 재심 사건은 27건이다. 오는 24일에는 현대제철(004020)·CJ대한통운(000120), 26일에는 울산시 사건 판정이 예정돼 있다.

중노위 판정이 나오면 해당 기업은 교섭 절차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 이를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하청 노조 1137곳이 원청 431곳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실제 교섭에 들어간 곳은 8곳에 불과하다.

(사진=연합뉴스)


◇안전 조치가 사용자성 인정 근거?…국힘, 개정안 발의

원청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두고 법 개정 논의도 시작됐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울산 플랜트 현장에서 음주 단속을 시행했다가 울산지노위로부터 “원청이 안전보건 관리 규정을 하청 근로자에게도 적용해 작업 환경을 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용자성을 인정받았다. SK에코플랜트는 안전관리 애플리케이션(앱) 운영이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작용했다.

안전 의무를 다하는 기업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자, 한국노총 출신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사용자성 판단 시 안전보건 조치를 제외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노란봉투법이 민주당이 주도한 법안인 만큼 개정 가능성은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행정소송·여름 총파업 동시 예고

중노위 판정에 불복하는 원청은 판정서 송달 후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를 제기해도 중노위 판정 효력은 유지돼 기업들은 교섭과 소송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된다. 판정문 작성과 송달까지의 시차를 감안하면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관련 행정소송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다음 달 15일 총파업의 핵심 의제로 원·하청 교섭 확대를 내세우고 있다. 교섭 과정에서 의제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쟁의행위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노위 판정→ 교섭 개시→ 의견 대립→ 파업 또는 소송’이라는 연쇄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올 하반기 산업 현장의 노사 갈등은 예년보다 훨씬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

‘원청 교섭’ 구호 외치는 민주노총.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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