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김근현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를 결정하기 위한 노사 간의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시급인 1만320원보다 16.3% 대폭 인상된 1만 2000원을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경제 상황 악화를 이유로 '동결'을 주장하며 첫판부터 팽팽하게 맞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첫 논의에 착수했다.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노동계 측은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고물가 시대에 노동자 가구의 실질적인 생계유지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 2000원,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급 250만 8000원을 공식 요구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경영계 측은 고금리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해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이 이미 버틸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지불 능력을 고려해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1만320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묶어야 한다는 '동결' 카드를 최초 요구안으로 내밀었다.
첫 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제시한 최초 요구안의 격차는 1680원으로 집계됐다. 노사는 앞으로 열릴 여러 차례의 전원회의를 통해 각각 추가 수정안을 연이어 제출하며 본격적인 간격 좁히기에 나설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해 치러진 최저임금위 심의 당시에는 노사가 10차 수정안까지 내놓는 치열한 공방 끝에 막판 의견 차이를 줄여 합의로 202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 바 있다.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이달 29일까지로, 불과 채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다만 법정 시한을 넘기더라도 이의제기 기간 등 고시 절차에 소요되는 행정적 일정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위는 7월 중순까지 최종 최저임금안을 도출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확정해 고시하면,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 사업장에 일제히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한편 최근 5년간 국내 최저임금(시급 기준)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을 기록했으며, 지난 2025년 처음으로 1만 원 시대를 열며 1만30원(1.7%)으로 인상된 데 이어 올해인 2026년에는 1만320원(2.9%)으로 결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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