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려 생후 2개월 딸 홀로 둔 20대 친모…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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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려 생후 2개월 딸 홀로 둔 20대 친모…징역 7년 구형

경기일보 2026-06-23 19:11: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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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전경. 경기일보DB
수원지법 전경. 경기일보DB


지인과 술을 마시기 위해 생후 2개월 된 딸을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생후 50일 된 영아로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며 “피고인에게는 아이를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이를 저버려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양형 사유에 대해 “실질적 양육 지원의 부재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예기치 못하게 임신한 뒤 부모님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막막하게 아이를 키우다 이 사건에 이르게 됐다”며 “장시간 집을 비운 점은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출생 당시 저체중이었지만 병원 기록상 발육 상태는 정상 범위였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아이를 돌봐왔다”고 덧붙였다.

 

최후진술에 나선 A씨는 눈물을 흘리며 “어떻게 할지 몰라 하나하나 배워가며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열심히 아이를 키웠고, 아이를 먼저 보낸 뒤 단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다”며 “부족한 엄마를 만나게 해 미안하고 재판부의 판결을 겸허히 따르겠다”고 진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11시께 수원시 영통구 자택에 생후 2개월 된 딸을 홀로 둔 채 외출해 약 6시간 동안 방치,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했으며, 한동안 아이의 이상 상태를 알아채지 못하다 뒤늦게 119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으로 이송된 아이는 치료를 받았지만 같은 달 31일 급성폐렴으로 숨졌다. 생전 예방접종은 한 차례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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