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경찰청,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 나선다…교육·홍보 집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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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경찰청,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 나선다…교육·홍보 집중 실시

직썰 2026-06-23 18:03:49 신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손성은 기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손성은 기자]

[직썰 / 손성은 기자]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손해보험협회가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대국민 교육과 집중 홍보에 나선다. 

금감원은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예방 교육과 홍보 활동을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1월 4개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금감원은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가 선량한 운전자를 피해자로 만들고 보험료 인상 등 사회적 비용을 국민 전체에 전가하는 중대 범죄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SNS와 텔레그램을 통해 20~30대 청년층이 범죄라는 인식 없이 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예방 교육과 홍보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우선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6월 말부터 고의 교통사고 예방에 특화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자료는 숏폼 영상과 카드뉴스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 형태로 제작되며, 금감원이 보유한 실제 적발 사례와 통계가 교육에 활용된다.  

교육 과정에는 고의 교통사고 유형과 적발 사례, 보험사기 의심 상황에서의 현장 대처 요령, 신고 절차, 할증 보험료 피해구제 및 환급 신청 방법 등이 포함된다. 해당 교육은 법정 교통안전교육과 온라인 교육 과정 등에 편성돼 운영될 예정이다.  

홍보 활동도 대폭 강화한다. 금감원과 손해보험협회는 6월부터 9월까지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예방 캠페인을 집중 전개한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숏폼 광고를 통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코엑스몰 전광판과 공항리무진버스 광고를 활용해 일반 시민들에게도 경각심을 알릴 계획이다.  

홍보물에는 “당신은 목격자입니다”, “고의 교통사고 반드시 적발됩니다” 등의 문구를 담아 범행 억제와 신고 활성화를 유도한다.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제도와 특별신고 기간도 함께 안내한다.  

아울러 손해보험협회와 금감원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tbn 교통방송을 통해 오는 24일부터 9월 9일까지 라디오 공익 캠페인을 진행한다. 전국 13개 지역에서 하루 한 차례씩 송출되며 고의 교통사고 범죄의 심각성, 피해 사례, 예방 방법, 신고 포상금 제도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홍보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운영 중인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수사 기간’(6월 15일~9월 30일)과도 연계된다. 홍보 영상과 포스터에 집중수사 기간과 처벌 수위를 함께 표기해 예방 및 단속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보험사기 적발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금감원은 “다들 하는 것 같아서, 별일 아닌 것 같아서 보험사기에 가담한 순간 이미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의심 사례를 발견할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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