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그 애 사진' 보냈다가… 법정 앞둔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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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그 애 사진' 보냈다가… 법정 앞둔 20대

로톡뉴스 2026-06-23 17:41: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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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타인의 사진과 성관계 소문을 친구 1명에게 전달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다. / AI 생성 이미지

"걔 사진이야." 무심코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한 통이 인생을 뒤흔들고 있다. 친구에게 들은 성관계 소문을 다른 친구 1명에게 사진과 함께 전달했다가 명예훼손 피의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것.

법조계는 최초 유포자가 아니라는 안심은 금물이며, 단 한 명에게만 알렸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경고한다. 삭제된 대화 내역도 디지털 포렌식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다.

'뒷담화'가 '유포'로…사진 한 장에 뒤바뀐 운명

사건은 친구 A가 B와의 성관계 사실을 주변에 퍼뜨리면서 시작됐다. 이 소문을 들은 A2 씨는 또 다른 친구 A3 씨에게 카카오톡으로 B 씨의 사진을 보내며 상황을 설명했다. 단순한 '뒷담화'라고 생각했지만,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 나갔고, 결국 자신의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소문의 경로를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2씨와 통화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A2 씨는 당시 통화에서 "아는 사람이 한두 명 더 있다"고 모호하게 답했지만, 이 발언은 자신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B씨의 고소 경고를 받은 이후에도 A2씨는 A3씨에게 관련 상황을 추가로 공유한 것으로 드러나, 수사기관이 이를 '고의성'의 증거로 판단할 경우 더욱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삭제하면 끝?"…디지털 포렌식 앞에선 속수무책

A2씨가 A3씨에게 사진과 대화를 보낸 카카오톡 대화방은 현재 B씨가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법조 전문가들은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모두로의 한대섭 변호사는 "영장을 발부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면 삭제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복구되어 A3에게 유포한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라고 경고했다.

B씨가 이미 확보한 통화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도 쟁점이다. 법무법인 헌정의 송인혁 변호사는 "B가 보유한 녹음은 통화 당사자 일방이 녹음한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라고 분석했다. A2씨가 "한두 명 더 있다"고 말한 녹음 파일이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중간 유포자'도 처벌…유일한 탈출구는 '합의'

"나는 처음 퍼뜨린 게 아니다"라는 항변은 통할까?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변호사는 "명예훼손은 최초 유포자만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사람도 별도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특히 법원은 단 한 사람에게만 비밀리에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내용을 퍼뜨릴 가능성이 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전파 가능성 이론'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도모의 고준용 변호사는 "특히 1:1 대화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요건이 성립합니다"라고 설명했다. A2 씨가 A3 씨 단 한 명에게만 사진과 소문을 전달했더라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다만, 탈출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한대섭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형사 처벌을 내릴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라고 조언했다.

즉, 피해자 B씨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게 만드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섣불리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대화방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합의에 나서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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